장기요양재가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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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가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재가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종류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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